<뉴스메이커>필리핀 법원 유죄 판결받은 이멜다 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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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前필리핀대통령의 미망인 이멜다 여사가지난달 24일 필리핀 법원으로부터 독직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형무소에 수감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멜다의 죄목은 마르코스대통령 집권시절인 지난 82년 자신의소유인 필리핀의 한 종합병원과 국영 철도운수국간에 부당한 계약을 체결,44만5천달러의 정부재산을 축낸 혐의다.
이날 단기 18년,장기 24년의 형이 선고되는 순간 사치벽으로 유명한 미스필리핀 출신인 피고는 굳은 표정으로 묵주 알만을만지고 있었다.
이멜다는 그러나 이미 보석금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변호인이 배심에 평결 재고신청을 하거나 상급법원에 항소를 신청할수 있는 15일동안은 구금을 면할수 있어 다행히 법정구속만은피할 수 있었다.
사실 이멜다에게는 이달 들어 불운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9년 하와이에서 사망한 마르코스의 유해가 필리핀 정부와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이달초 필리핀으로 귀환됐으나 유해가 안치된 마르코스의 고향인 바타크 마을에는 당초 1백여만명의 마르코스 지지자들이 모여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불 과 수천명의애도객만이 다녀가 이멜다에게 지울수없는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이번 판결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는한 이멜다는 앞으로 어떠한 공직도 가질수 없어 그의 대통령직에 대한 오랜 정치적 미련은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릴 형편이다.설사 이멜다가 무죄 판결을 얻어낸다 하더라도 86년 필리핀의 민중봉기 이 후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민.형사소송 90건의 재판이 이멜다를 기다리고 있다. 이멜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 마르코스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善政위원회의 마그탕골 구니군도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마르코스 일가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두수집벽등 대통령 영부인 시절 초호화판 생활로 구설수에 오르곤 했고 지난 5월의 대통령 선거전동안 하루 2천달러짜리 호텔방에 묵는등 여전한 사치행각을 벌여온 이멜다여사가 이번에는 囹圄의 신세가 될 난감한 입장에 처해 뉴스의 주목 을 받는 가운데 자신의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高昌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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