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공보처 손발 안맞는 위성방송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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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吳隣煥공보처장관은 2일 종합유선방송국 허가 심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확정 발표했다.
공보처가 이날 발표한 심사절차는 크게 2단계로 나뉜다.1단계심사는 이달말까지 허가신청서류의 접수기관인 市.道에서 부시장.
부지사 책임아래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법조계.언론계.경영및 회계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 3명의 후보사업자를 선정한다.
1차심사의 기준은 신청자의▲지역사회 공헌도와 신망▲재정능력과자본구성의 적합성및 건전성▲유선방송.방송사업 경험유무이며 각 1백50점씩 총 4백50점 만점의 점수제로 평가하게 된다.
관련 법규에 의해 서류심사에서 제외되는 부적격자는▲프로그램 공급업 참여주주▲종합유선방송국 복수출자자▲일간신문.방송사 주주▲30대 재벌과 그 계열기업▲정당인사(지구당 위원장및 유급간부)와 종교단체 인사(성직자)▲지방의회 의원등이다.
내달부터 3배수 후보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보처의 2차심사는▲1단계로 서류심사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2단계로공보처장관을 단장으로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심사평가단이 공개청문과 점수평가를 한 뒤▲3단계로 공보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부처 차관과 언론.법조.경영.회계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11명의 허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공보처의 2차심사 기준은▲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등 사업목적의건전성(1백50점)▲운용채널수. 지역채널등 채널운용계획의 적정성(80점)▲가입자 확보와 재무계획의 적정성(1백40점)▲시설설치.조직운영 계획의 적정성(1백40점)▲수신자 불만처리 계획(40점)등 5백5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보처는 이러한 심사절차를 거쳐 오는 12월31일 이전에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나 국산기자재 시범방송국인 경기도수원시권선구의 방송사업자는 이달말까지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吳장관은 이날 유선방송 사업자 심사기준을 발표하는 자리에서『95년 출범 예정이었던 위성방송의 실시 시기를 4~5년정도 연기,현정부 집권중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吳장관은 위성방송 연기 배경에 대해『공중파 방송국들이 현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진력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공중파 방송국들도 위성방송 연기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방송.통신 복합위성인 무궁화호 위성발사 주관부처인 체신부는『무궁화호는 95년4월 발사에 이어 95년10월 시험방송을 거쳐 바로 위성방송을 시작할 것』이라며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공보처와 사전협의가 없음을 강조했다.체신 부는 이날 공보처장관의 발언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면서『위성사업이 연기되면무궁화호의 발사 자체는 그대로 둔채 시험방송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데 수명이 10년밖에 안되는 위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않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 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재벌의 참여가 금지돼있는 현행법 아래서 위성방송에투자할 수 있는 업체는 기존 공중파 방송밖에 없는 실정인데 방송국들이 위성방송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현상황에서 위성방송의 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게 방송전문가 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南再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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