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업무량과중 덜도록 검찰상소 줄인다-대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검찰이 그동안 기계적으로 해오던 검찰의 항소및 상고를 70%이상 획기적으로 줄이기로해 형사소송 체계에 커다란 변혁이 기대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4일『그동안 검찰은 구형량의 반이하가 선고될 경우무조건 상소한다는 내규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기계적으로상소해온 관행과 제도를 개선, 사법부와 검찰의 과중한 업무량을줄여 對국민 법률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상소사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지시하고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전국 각 검찰청에 내려보내는 즉시 시행토록 했다.
이를위해 검찰은▲각 지검에 설치돼 있는 공판.송무심의위원회를강화,항소나 상고를 할 경우 반드시 이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검찰의 항소.상고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비율(인용률)이 낮은 검사에 대해서는 평점을 매겨 인사고과에 반영하며▲高檢활성화의 측면에서 항소시 고검의 사전허가를 받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각급 검찰청에는 공판.송무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유명무실해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같은 제도보완으로 지금까지 무조건적으로 이뤄지던 검찰측의 항소.상고가 70%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상고제도는 삼심제의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보호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법원이 검찰구형량의 반이하를 선고할 경우 무조건 항소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어『엄정한 법집행보다는 법원과 검찰의 자존심 대결』이라 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검찰은 법원이 형량을 낮출것을 예상,구형량을 미리 높게 책정하고 법원도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폭 줄이는 식의 판결을 내려「사법정의의 실현」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었다. 현재 검찰의 1년간 항소건수는 1만여건에 육박하고 상고는 1천여건을 넘어 사법부와 검찰업무중 상당부분이 항소.상고사건을처리하는데 매달려 있지만 검찰항소.상고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률은 10%가 채 못되는 실정이다.우 리와 비슷한사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日本의 경우 검찰의 항소가 1년에 수천건을 밑돌고 대법원에 올라가는 상고는 불과 수십건에 불과하다.
〈金鍾赫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