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시설 확충 민간자본 적극유치/특별법 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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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촉진 특별조치법」(가정)을 제정,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사회간접시설의 부족으로 제조업·수출산업 등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생활에도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이를 국가재정만으로 확충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현재 청와대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등 획기적인 민자유치 촉진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경제기획원·재무부·건설부·교통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입법화,내년 후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사회간접자본 투자업체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확대 ▲사회간접자본 관련요금의 자율화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해외차입 허용 ▲사회간접자본 참여절차 간소화 ▲주변일대에 대한 개발권 부여 등을 골격으로 한 민자유치 방안을 적극 강구중이다.
이 관계자는 『투자에 따른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제,『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지원과 함께 여신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특별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등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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