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2일 토초세 신고마감-미루거나 적게신고땐 10%가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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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올해 첫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마감이 내달 2일로다가왔다.
秋夕 연휴를 낀데다 마감일이 주말이어서 과세대상자들이 자칫 소홀히 하다가는 신고하지 못하고 지나치기 일쑤다.
이번 신고기간중 토초세를 낼 필요는 없으나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유의해야한다.따라서 신고기간중 일단 신고는 해두고 납부는 오는 11월의 납부기간중에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중에도 각 세무서를 열어 토초세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신고는 토초세가 부과된 땅의 관할세무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연휴기간중 납세자가 가까운 세무서 어디든 가서 신고 할수 있 도록 했다.
낮에는 각세무서 민원실,밤에는 당직실에서 처리한다.
세무서에 갈 형편이 되지 못할때는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보낸 토초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자진납부 계산서를 직접 작성,내달 2일까지 부치면 된다.단 우체국 소인이 3일 이후로 되어 있으면 역시10%의 가산 세를 물게 된다. 토초세가 1천만원을 넘어 物納.分納하려는 사람들은 일단토초세 신고만 해두고 11월15일까지 물납.분납을 신청하면 된다. 공시지가나 유휴토지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가 기각된사람중 불복하는 경우도 우선 토초세신고는 해두고 그다음 기각통지를 받은지 60일이내에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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