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 장기채권 발행/실명제보완대책/2억까지 자금조사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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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기업 비자금 실명화땐 “불문”/3천만원 인출도 추적안해/이자소득 정산 6개월연장
정부와 민자당은 음성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명식 장기저리채권을 발행하고 개인의 비실명예금에 대해서도 상속·증여세만 물면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5천만원이상 예금의 실명전환때 2억원까지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않고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일반사업자의 과표가 드러나도 이를 근거로 과거의 탈루된 세금에 대한 조사를 하지않을 방침이다.<관계기사 3,8,9,15면>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오전8시 고위당정협의를 가진데 이어 오전 11시 과천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홍재형 재무장관·추경석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실명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장기채권은 「장기저리 실명등록채권」이란 이름으로 발행되며 30억원 미만의 1종채권은 금리가 연 3%,30억원 이상 2종채권은 2%다.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된 돈은 장기설비투자,중소기업 지원,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며 발행단위는 5천만원이다.
채권종류는 만기때 원리금·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복리채며 채권시장에서의 유통도 가능하다. 다만 채권을 처음 매입하는 사람에 대해선 상속세·증여세를 면제하되 이후의 매입자에 대해선 자금출처를 조사하기 때문에 유통이 활성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청약은 실명전환계좌가 있는 금융기관 점포에서 하면 되고 청약기간은 10월1일부터 30일까지,대금납부는 11월15일까지다.
한편 정부는 3천만원이 넘는 돈을 인출할 경우에도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하지 않고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실명전환때 추징하는 이자소득세의 사후정산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금융기관의 보관부실 등으로 사후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자료범위내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신설법인·휴폐업한 법인을 제외하고 8월12일 현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법인에 대해선 비실명자금을 법인명의로 전환하면 일체의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비실명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줌으로써 금융실명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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