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법적보완”자체수술/입법예고되는 안기부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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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인신구속때 적법절차 준수조항도 신설/야 “정보조정권 등 그대로… 변한 것 없다”
안기부가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기부법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된다. 안기부는 신정부 출범이후 기구·인사개편을 통해 개혁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작업은 개혁의 법적 보완에 해당된다. 안기부는 『정치간여죄 신설·정보조정협의회 폐지 등 획기적인 개혁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평가는 다르다. 민주당은 개정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개혁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깍아내리고 있다.
○…개정작업을 주도해온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보는『중앙정보기관으로서의 고유권한은 지키되 남용의 소지는 없앴다』고 개정원칙을 설명했다. 안기부는 대표적인 남용통제장치로서 정치간여죄를 들고 있다. 이 조항은 모든 직원에게 2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규정을 두었다.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 65조를 준용하도록 했다. 65조는 ▲정당 등 가입 금지 ▲선거시 특정인지지 금지 등을 열거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계인사 등에 대한 정보수집같은 활동은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안고있다.
안기부의 고위관계자는 『이 조항은 선언적 의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소·고발 등을 통해 상당한 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기부는 정보조정협의회 폐지의 의미도 강조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5공 출범직후인 81년 3월 안기부안에 설치됐으며 5,6공동안 관계기관 대책회의라 불렸다. 대책회의는 박종철군 고문치사·권인숙양 성고문 등 주요 시국사건을 다루면서 사실상 정국대처를 주도해왔다.
안기부는 국회정보위 신설로 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개정안은 국회정보위가 안기부의 업무·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위의 자세한 골격·운영방법은 국회법에 규정된다.
남용통제의 또다른 장치로 안기부는 「인신구속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신설규정을 들었다. 이에따라 변호인접견권·검사의 유치장 감찰제도 등이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게 안기부의 해석이다.
안기부는 고유권한을 확보·강화하는 장치도 빼놓지 않고있다. 대표적인 것이 직무범위의 확장이다.
안기부는 그동안 야당·재야가 포기를 요구해온 보안감사·정보조정·수사권을 그대로 존치시켰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방첩·대테러·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추가시켰다.
○…안기부의 「개혁주장」을 반박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현재 확고해 보인다. 13대때부터 야당에서 안기부법 개정을 맡고있는 박상천의원은 『조항을 뜯어보면 안기부가 제스처만 썼지 실제로 바뀐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치간여죄를 신설했다고 하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걸 조문만 옮겼으며 정치정보 수집같은 부분은 아예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조정협의회를 없앴지만 정보조정 업무권은 그대로 두어 실질적으로 권한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안기부는 정보위에서도 안기부장이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의 제출·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국회통제력을 대폭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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