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내한한 FDA보좌관 마리츠 풀라노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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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韓國제품은 품질문제보다 규정을 지키지않아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美國식품의약국(FDA)의 설명회를 갖기위해 13일 來韓한 마리츠 풀라노 FDA국제규제담당보좌관은 15일 기자와 만나 한국기업들이『FDA규정을 미리 숙지해 엉뚱한 피해를 예방해야할 것』이라고 몇번이나 당부했다.
-韓國수출업체가 가장 신경써야할 점은.
▲상품의 품질에 문제가 없더라도 FDA 형식규정을 준수해야한다.의료용구.전자제품은 인체에 해가 없더라도 FDA규정에 따른증명서를 내야하며 새로 개발된 약품은 FDA에 사전등록해야 한다. -FDA규정이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데.
▲가령 의료기구.의약품은 라벨에「FDA승인제품」이라고 쓰면 안된다.과대광고로 인정돼 통관거부된다.안경렌즈를 韓國에서 美國으로 가져와 가공하는 경우 韓國업체가 FDA등록업체일지라도 美國판매업체는 다시 FDA등록을 해야한다.
-韓國식품은 美國과 크게 다른데 미국식으로만 판별하는 것은 아닌가. ▲모든 국가에 FDA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나 韓國식품은 낯선 첨가물이 많아 특별히 조사하고있다.보관이 잘 안돼 오염물질.미생물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그러나 韓國도 정부차원에서식품 특수성을 美정부에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FDA등록절차.방법은.
▲FDA규정과 시행령에 따라 식품.화장품은 제품마다,의료기기.약품은 제조업체(1년단위).제품을 등록해야 한다.같은 식품이더라도 포장단위가 다르면 각각 등록해야한다.한번 등록하면 연장하기는 쉽다.수출하기전에 미리 수출상품.시기등을 신고,등록하는것이 효과적이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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