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농가소유 청약제한 완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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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농가주택 소유자의 주택청약제한을 완화하는등 새롭게 달라져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달라진 내용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농가주택 소유자 청약 제한완화=재산가치가 적은 농어촌주택 소유자도 과거에는 유주택 소유자로 보아 청약자격을 제한했다.그러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을 받았거나 본인이 보존등기를 하고 준공된지 20년이 넘은 도시계획구역밖의 주택을 소 유한 사람은그 지역에서 이주한지 5년이 넘었을 경우 무주택자로 보아 청약자격을 준다.
▲무주택 입증서류 생략=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고 있는 주택은 그동안 주택공급 신청때 무주택 입증서류를 제출했다.이제 주택신청때는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되면 무주택 입증서류를제출하면 된다.
▲단독세대주 소득입증서류 생략=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청약저축등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신청할 경우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해야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청약저축 가입때만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면된다. ▲수도권전입자 청약저축 납입횟수 인정=수도권 바깥지역에서 살다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 2년동안 주택청약을 못하고 청약저축의 납입 수.금액도 인정받지 못했다.이제부터는 청약은 여전히 제한되나 바깥지역에서 가입한 청약저축의 납입 수 와 금액은 인정받는다.
▲아파트당첨자 주택소유여부 전산확인후 계약체결=지금까지는 아파트 당첨자의 1가구 2주택소유 여부를 계약체결이후 검색했다.
그러나 이제는 계약체결이전에 전산확인결과를 부적격 당첨자에게 통보하고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해 부적격자가 아니 라는 증명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부적격여부를 재확인한뒤 주택건설업체는 적격자와 계약하게 된다.
▲주민등록 말소등에 따른 청약자격제한 완화=주민등록이 말소된뒤 3개월이 지난 경우 말소이전의 세대주기간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젠 말소 전후로한 세대주기간(주민등록상)을 모두 인정받는다. ▲철거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 자격강화=그동안 재해나 도시정비로 철거되는 주택과 해당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됐다.그러나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상공고가 있은 날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에게만 특별공급을한다. ○…주택공사는 13일부터 15일까지 분당신도시에서 20~26평형 아파트 2천5백92가구를 분양한다.〈표1〉 규모별로는 20평형 4백89가구,21평형 1백14가구,23평형 3백56가구,24평형 6백14가구,25평형 8백40가구,26평형 1백79가구 등이다.신청자격은 공고일인 6일 현재 서울.인천.경기도에 거주하는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본인과 배우자가 10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수도권밖 지역에서 이전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민등록이전일 다음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당첨자는 20일오후 발표한다.문의처=주공분양부(02)(513)3707.
***土開公 비축땅 수의계약 ○…토지개발공사는 비축토지 1백6건 1백만6천평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다.용도별로는 주택용지 45건 4만9천평〈표2〉,업무상업용지 29건 1만3천평,조림육림용지 24건 82만4천평,공업용지 2건 1만평,기타용지6건 11만평이 다.
대금은 일시불로 내거나 분할납부해도 된다.일시불은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이상 계약체결때 내고 1개월내에 40%이상,2개월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분할납부는 계약금을 10%이상 내고 나머지는 3개월마다 균등하게 나눠내면 되고 잔액에 대해서는 연 1할의 금리가 적용된다.
문의처=토개공 토지처 (02)(513)8335.
〈都成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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