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씨 2년 구형-정보사 테러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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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공안1부 千成寬검사는 6일 情報司 민간인 정치테러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前정보사령관 李鎭三피고인(56)에 대한 첫 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2년을 구형했다.李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楊淳稙의원 폭행사실을 韓震求정보사3처장에게 지시한 적이 없을뿐 아니라 보고조차 받은 적이 없으며,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혐의사실을 전면부인했다.李피고인은 또『사건직후 훈련중 대원들이 사고를 일으켜서울노량진署에 가 있다는 보고를 韓 처장으로부터 받았으나 별로중요한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뒤처리를 지시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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