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시안 불변”/정부/폐업땐 수퍼마킷등서 약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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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불법행위 전원 형사처벌
정부는 약사법 개정시안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총폐업 등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관련단체의 집단 반발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보사·교육·내무·법무부 등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의약분업과 약사의 한약조제 일부 제한 등 이미 발표한 약사법 개정시안 기본 골격은 이해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이들 단체의 집단이익을 앞세운 불법행동은 법에 따라 원칙대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관계기사 23면>
정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의약정책은 국민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 시행하고 약사회·한의사회의 불법집회·집단시위 등에는 집시법을 엄격히 적용해 위법행위자는 전원 연행,형사처벌키로 했다.
보사부는 대책회의에서 대한약사회가 예정대로 9일 면허증을 일괄 반납하고 폐업에 들어갈 경우 군·구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의 기능을 동·리 단위로 확대해 의약품을 공급하고 각 병·의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특히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약국의 폐업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약국이 총폐업 등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긴급명령권을 발동,불이행 업소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약국이 일제히 문을 닫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앞으로 슈퍼마킷 등에서도 전문 치료제를 제외한 소화제·진통제·드링크류 등 일반의약품(OTC 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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