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한약조제 부분 제한-보사부,약사법 개정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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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보사부는 3일 한의사와 약사간에 극렬한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약조제권 분쟁의 대책으로 의약분업을 전제로 일정기간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부분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보사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한의사와 약사측은 즉각 수용불가입장을 밝히고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여 약사법개정을 둘러싼 분쟁의 회오리에 다시 휘말리고 있다.보사부가 이날오후2시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에서 밝힌 약사법개정시안에 따르면 의약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여건을 고려해 양방은 2년,한방은 5~7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韓.藥분쟁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약사의 한약조제권문제는 약국의 한약임의조제에 대한 비판을 반영,의약분업 실시때까지 기존 한약취급약사의 기득권은 인정하되 신규참여를 금지하고약사들이 지을수 있는 한약의 종류를 50~1백종으로 제한하도록했다. 보사부는 양.한방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별도의 의약분업추진위원회를 구성,준비작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의약분업의 당사자인 약사는 한약사와 양약사를 구분하지 않고 기존의 약대에서 한약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약사들이 조제할수 있는 한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제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한편 최근 논쟁을 빚고있는 영양제.소화제.드링크류등일반의약품의 슈퍼마킷 판매는 허용치 않기로 하고 동물약은 약사뿐 아니라 수의사들도 취급할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약사법개정시안이 알려지자 한의사와 약사들은 과천 정부청사와 민자당사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등 극한대립에 나섰다.
전국의 약사 2천여명은 2일밤 전세버스와 승용차편으로 상경,보사부앞에서 약사의 한약조제권 제한 철회와 의약분업의 즉각실시를 요구하며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시간까지 시위를계속했다.
한의사측도 3일낮12시 서울지역 한의사와 학생.학부모등 1천여명이 같은 장소에서 의약분업불가와 약사의 한약조제금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5일 여의도광장에서 2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집회를 열 예정이다.
두 단체가 이날 과천청사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상당수의 약국과 한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 시민들이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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