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전 해참총장 징역 8년 구형/군납업자에 수뢰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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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검중수부 3과 박주선검사는 1일 한국형구축함 탑재기기 납품과 관련해 납품업자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해군참모총장 김철우피고인(56)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8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납품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피고인에게 3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무기중개상 전 학산실업 대표 정의승피고인(53)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3년을 구형했다.
율곡사업 비리 관련자에 대한 이날 첫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부정비리는 군뿐 아니라 사회에서 완전히 척결돼야 하므로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평생 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발전에 공헌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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