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 부조리 강력 단속 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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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濟州=金亨煥기자]제주도는 27일 제주도 관광 이미지 훼손을막기위해 관광여행사.전세버스회사.운전기사.안내원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이는 관광관련 법규의 처벌규정이 미흡한 점을 악용,일부 관광여행사와 전세버스회사들이▲토산품 강매▲봉사료 강요▲관광코스 누락▲바가지요금 요구등 각종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관광진흥법상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전세버스와 운전기사.관광여행사와 안내원에대한 개선명령 처벌규정을 적용,운수업체와 운전기사에 대해서는▲공인주차장밖 주차행위▲사진.비디오.앨범 제작판매행위▲토 산품 강매▲봉사료 강요▲불친절▲금품 수수목적의 장시간 주차행위▲지정코스 누락▲관광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소개비)를 받는 행위등이 세차례 적발될 경우 1백35일간 차량운행을 정지시키고 운전자는90일이상 승차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관광안내원의 부조리에 대해서는▲코스누락▲특정관광업체 물품구입 강요▲계약상 관광코스와 가격정보를 고지하지 않는 행위▲저속한 관광 안내용어 사용행위자등을 단속해 1차 경고,2차 자격정지 15일,3차 자격정지 60일,4차 자격취 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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