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에 특소세/내년부터 10%선/환경재원 조성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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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환경 기초시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했다.
황산성 환경처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경제계획기간중 부족한 환경재원의 확보방안을 경제 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 LNG 등에 환경세 성격의 특소세를 별도로 부과해 모두 2천5백억원 규모의 환경재원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LNG 특소세의 세율은 10% 정도가 될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경유와 일부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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