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입주대상 확대/5인이상 업체로… 전기·가스업도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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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앞으로 근로자주택을 입주 대상업체가 상시종업원 5인이상 업체로 대폭 확대되고 전기·가스업,증기업,창고·통신업도 대상업종에 추가된다.
건설부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주택 건설 시행지침을 개정,근로자주택 입주대상을 상시종업원 10인이상의 제조업·운송업·위생서비스업에서 이같이 확대하고 20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고용자가 직접 건설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추가모집때는 입주대상 자격요건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이하」가 아닌 자사소속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토록 했다.
또 미분양 가구에 대해 앞으로는 공정에 관계없이 한번 재모집한 다음 그래도 미분양이 생기면 근로자복지주택 또는 일반분양주택으로 바꿔 분양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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