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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병무행정 김광석청장 회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불신·의혹 씻고 「건강한 국방」 기반구축/조기입영제 도입·재신검제 대폭 개선”
한때 사회적 불신·의혹의 대명사처럼 인식돼오던 병무행정이 문민시대를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민간기업에서도 군경력을 인정해주고 ▲만 19세도 조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본적지와 거주지로 이원화돼 있는 병적관리제도를 거주지로 일원화하는 등 일련의 개혁안을 마련,추진중이다.
『열린 병무행정으로 건강한 국방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김광석 병무청장(육사 17기)을 만나 앞으로 달라지는 병무행정의 내용을 들어보았다.
­징병 신체검사 판정제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동안 방위병제가 조기에 폐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신체등위 1∼4급까지는 현역,5∼8급은 면제 등 두가지로만 판정돼왔으나 다시 보충역을 추가,세가지 형태로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충역이 되는 경우는 고졸이상 4급자와 고퇴 이하는 1∼4급자 전원으로 금년에 이미 수검한 사람을 포함돼 모두 보충역으로 판정되어 내년에 방위병으로 복무케 됩니다』
­징병검사후 입영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돼 입영부대 신검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귀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책은.
『재신검제도(특수전·면역제도)를 대폭 개선,현역 대상으로서 3∼4급(방위대상)에 해당되는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입영전 재신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 귀향자 발생률을 대폭 감소시켜 행정의 비능률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그럴 경우 전체 현역입영자의 약 7.7%에 달하는 귀향자 발생률이 크게 감소되고 병역의무자의 편의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만 19세도 신검을 받은 그해에 곧바로 입영할 수 있게 됐다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리 빨리 군에 가고 싶어도 신검후 최소한 1년에서 2년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 사이 새로 질병이 발생해 입영부대 재신검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브로커들에 의한 면제 유혹에 빠지는 사례가 흔히 있어왔습니다. 특히 대학 진학에 실패했거나 입학과 동시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좌절감을 주기도 했었지요. 바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오는 11월부터는 만 19세 징병검사자도 그해 곧바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기입영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현행 병적관리제도는 본적지와 거주지로 각각 이원화돼있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일원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95년부터 전 병역자원의 거주지 관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안으로 거주지별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관련법령을 개정한 다음 내년에는 지방병무청별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조정과 거주지 단위로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9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거주지에서 관리토록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병역기피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 사회가 응분의 예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피자들은 수치심을,군필자들은 자부심·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우대방안 같은 것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병역법은 극소수 기피자들에 대한 처벌에만 치중해왔을뿐 대다수 성실한 이행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너무도 당연시 해왔던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한 우대방안의 하나로 우선 한 가정에서 여러명의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를 발굴,가칭 「병역모범가정」 또는 「자랑스런 부모」 등의 이름으로 포상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군필자들의 군복무 경력을 민간기업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시행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김준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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