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이상 고급승용차/채권매입액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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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고위공무원·군장성등/면제 대상서 제외키로
교통부는 16일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대상을 축소하고 자동차 등록 및 각종 인·허가사업에 대한 채권 매입액을 인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및 대령급포함) 및 장성급 장교,국방과학연구소의 책임연구원·책임 기술원·상임연구원이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해 차량등록을 할때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했던 것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고급승용차 대한 채권 매입액을 차등화해 배기량 2천㏄이상 2천5백㏄미만의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신규등록 채권매입은 현행과 같은 1백분의 20,2천5백㏄ 이상인 승용차는 1백분의 30으로 인상했다.
배기량 및 차량가격에 비해 채권 매입액이 낮았던 지프형 자동차는 신규등록의 경우 현행 1백분의 2에서 1백분의 5로,이전등록때는 1백분의 6으로 조정했다. 교통유발원인을 제공하면서도 시설규모에 비해 채권 매입액이 낮은 각종 인·허가사업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50% 상향조정했으며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장 면적이 33평방m미만인 식품영업허가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을 면제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수송수요 감소로 계속 운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노선유지를 위해 운행 명령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육운진흥법 개정안을 이 날짜로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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