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제2사정파동 예상/실명제로 은닉재산 노출/심 총무차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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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등록허위 드러나면 처벌 불가피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이 마감된 뒤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제2의 사정 파동이 예상된다.
정부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심우영 총무처차관은 13일 『가명계좌는 앞으로 2개월내 실명화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허위 등록이 밝혀지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심 차관은 『이미 등록기간이 끝나 일부 서류미비나 기재 잘못외에는 더 이상 품목변경이나 추가등록은 불가능하다』며 『이제 가명계좌를 비롯한 어떤 재산이건 밝혀지면 허위 등록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부 가명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공직자의 경우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거나,친척 등 공직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인출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불문에 부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인출이 가능하지만 5천만원이 넘는 예금의 경우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인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출포기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전직대통령 등 보유재산 상태가 불명확한 전직 고위관리들의 재산도 노출될 것으로 보이며,이에따라 과거의 비리에 대한 여론재판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율곡사업 등 과거의 비리 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실무자들은 이와 관련해 13일 오전 심 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공개에 앞선 서류심사에 착수하기로 하고,실명제 실시에 따른 심사방법의 변경 방향을 논의했다.
공직자 윤리법 제8조 2항은 허위등록자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결정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해 허위 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파면을 포함한 징계의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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