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상용복제 단속 한파로 공개 S/W 인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재조치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일부 소프트웨어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수수방관했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컴퓨터업체들이 공식적으로 연합전선을 펴기 시작해 컴퓨터 사용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행해져 왔던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근절시키는 효과는 거두고 있지만 많은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컴퓨터사용 위축을 가져오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개소프트웨어·쉐어웨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일반 컴퓨터사용자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업체를 비롯, 학원·학교 등 이 불법복제 단속여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개소프트웨어 활용을 자구책으로 이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유통경로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쉐어웨어·공개 소프트웨어로 나뉜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개인이나 업체가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제작·판매한 소프트웨어로 법률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불법복제 단속의 대상이 된다.
공개 소프트웨어는「프리웨어」「퍼블릭 도메인」이라고도 하는데 개발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다만 공개 소프트웨어도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변형하는 것은 불법이다. 통신 애뮬레이터나 백신프로그램 등 이 거의 공개 소프트웨어며 대표적으로 큰사람의 「이야기」와 안철수씨의 백신프로그램인「V3」등 이 있다.
쉐어웨어는 공유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데, 구입 전에 일정기간 컴퓨터 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소프트웨어다.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이나 일정기간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공개 소프트웨어 성격도 지니고 있다.
공개 소프트웨어·쉐어웨어는 주로 통신망이나 공개 소프트웨어 목록·프로그램을 담은 전문서적을 통해 보급된다. 전문서적으로는 정보문화사의 「공개 소프트웨어와 쉐어웨어」「PC 공개 소프트」, 기 다리의「공개소프트웨어」, 통신 프로그램만을 담은「PC통신 공개 소프트웨어」가 있다.
PC통신망을 통해 공개 소프트웨어를 얻는 방법은 통신서비스 중「공개자료실」에서 등록된 프로그램을 검색해 자신의 컴퓨터로 복사해 오는 것이다.
데이콤의 박병호 대리(서비스 운영부)는『통신을 이용하는 경우 전화료가 들기 때문에 미리 관련자료를 통해 전체 목록을 입수하거나 키워드(중요단어)를 이용해 부분 목록을 본 뒤 검색해야 효과적』이라고 충고한다.
5월말 현재 한국PC통신의 「하이텔」에 9천1백24건, 데이콤의「천리안」에 1만1천3백62건이 등록돼 있다. 종류는 크게 ▲통신 ▲유릴리티 ▲게임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운영체제 ▲그래픽 ▲한글운용프로그램 ▲데이타 베이스 등으로 나뉜다.
이밖에 용산전자상가의 컴퓨터랜드를 비롯해 소프트웨어유통업체들과 전국대학컴퓨터서클연합회 등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전용컴퓨터를 마련해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복사 서비스하고 있다.
일반 컴퓨터사용자들에게 공개 소프트웨어를 권하는 이유는 기능적으로 상용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비용이 들지 않고 필요한 기능만 담겨 있다는 점이다.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다양한 지원을 이유로 일반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복잡한 프로그램까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범용 테스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시스팀의 특성에 따라 동작하지 않는 등 사소한 버그가 많으며 따라서 개발자가 이를 수시로 수정하기 때문에 버전 업이 잦다. <이원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