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음성군 "돌려달라-안된다"…땅 싸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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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로 이웃한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이 땅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진천군은 최근 음성군 명의로 돼있는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의 임야 23만여평에 대한 일정지분의 소유권을 찾기 위해 「음성군 소재 군유림 소유권 지분이전소송」을 2일 청주시법에 제출한 것.
문제의 땅은 통동리 산56의 2번지와 산20번지 등 2필지 23만5천2백평으로 현재 시가로 따져 23억원(진천군 주장)에 이른다. 진천군에 따르면 이 땅은 당초 진전군 덕산면 두촌리 등 5개 리와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등 6개 리 등 11개 리의 공동소유였으나 음성군이 지난 83년 진천군과는 한마디 협의 없이 음성군 소유로 명의를 이전해 그중 일부는 일반에 매각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진천군이 지난해말 군 유지의 공부를 정리하다 뒤늦게 발견했다.
원래 음성군과 진천군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땅은 이번에 문제된 2개 필지 23만여평을 포함, 맹동면 통동리 일대에 모두 7개 필지 87만6천9백평이나 됐다. 그러나 음성군은 지난 62년 당시 읍·면 소유의 토지를 군 유지로 등기 이전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통동리 산56의 1번지 등 5개 필지는 명의 이전했으나 산20과 산56의 2는 빠뜨렸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이때 빠뜨린 2필지에 대해 83년 이·동 명의의 재산을 정부의 공유재산 일제정비 지침에 근거, 군 소유로 등기 이전했으며 그후 2개 필지를 모두 30필지로 분할한 뒤 이중 15필지 정도를 일반에 매각하거나 도로에 편입시켰다.
진천군은 이 같은 음성군의 일방적인 등기이전 및 처분에 대해 명백히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62년에 이전된 땅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돼 소유권 주장이 곤란하나 82년 이전된 토지, 즉 통동리 산20과 산56의 2에 대해서는 소유권지분 이전소송을 통해 11분의5(공동소유 11개 리중 5개 리가 진천군 소속)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되찾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음성군의 의견은 다르다. 진천군과 공동소유로 돼있던 땅 모두가 음성군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음성군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며 공동소유 당사자였던 덕산면 두촌리 등 5개 리도 1914년 이전에는 음성군 소속이었던 사실로 보아 진천군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진천군 산림과 김봉근 보호계장(45)은 『음성군이 땅 소재지를 이유로 대고 있지만 실제로 충북도내에는 아직도 충주시의 경우 청원군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등 타 시·군에 시·군 유지를 보유하고있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며 『반드시 진천군 몫을 되찾겠다』고 밝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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