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불법영업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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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최근 유흥업소가 밀집된 대로변을 중심으로 서울시내 곳곳에 급속히 들어서고 있는 24시간 편의점들이 도로에 의자를 설치, 심야에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는 등 각종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어 서울시가 단속에 나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9년5월 코리아세븐(주)이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개설, 국내에 선보이기 시작한 24시간 편의점이 지난해부터 참여 업체들이 속출하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11개 회사가 서울 등 전국 주요도시에 1천여개의 편의점을 개설했고 서울에만 모두 6백4개의 편의점이 연중무휴로 24시간 음료수와 과자·주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24시간 편의점들이 심야영업단속으로 술집과 음식점들이 문을 닫은 밤12시 이후에 편의점 앞 도로에 파라솔과 의자를 설치하고 고객들에게 술과 간단한 안주·음식 등을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술에 취한 이용객들이 편의점을 찾아가 술을 마시며 소란과 고성방가를 일삼는 경우가 잦아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있으며 심야영업이 금지된 술집과 음식점 업주들은「편의점의 불법행위는 왜 방치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상당수의 편의점들은 휴게실 영업허가도 받지 않고 편의점 내에서 커피·주스·컵라면 등을 판매하는가 하면 제조일자와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과자류 등을 팔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24시간 편의점의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으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키로 했다.
이밖에 시는 대부분의 편의점들이 심야에 과다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에너지절약을 위해 객장 내부의 조명을 현재보다 ⅓로 낮춰줄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까지 자율정비기간을 거친 뒤 불법영업 등을 개선하지 않는 편의점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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