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씨 구속/검찰/정보사령관때 정치테러 개입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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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보사 민간인 테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황교안검사)는 31일 정보사 출신 민간인을 고용,86년 당시 신민당 부총재 양순직의원(67·무소속)을 테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 정보사령관 이진삼씨(57·전 체육청소년장관)를 구속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30일 오후 2시40분쯤 이씨를 소환,수배중인 당시 정보사3처장 한진구씨(54)를 통해 테러사건을 지휘하게된 경위와 보안사 정보처장 박동준씨(55·예비역소장·해외도피중)를 통해 활동자금을 지원한 경위 등을 철야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가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개입 및 지시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지금까지 수사결과 ▲테러단을 운영한 이상범중령(44·구속중)의 진술 ▲이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한씨의 군검찰 진술 ▲사건직후 예하부대장을 통해 테러사건 수습을 지시한 정황증거 등에 비추어 이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를 일단 구속한 뒤에도 이씨의 보안사 및 안기부 관계자 등과의 사전공모 여부 및 또다른 테러사건 지시 등 여죄를 집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 이씨가 김영삼대통령(당시 민추협 공동의장) 자택침입 절도사건에 개입한 혐의는 인정되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7년의 특수절도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행동대원 김형두씨(41)가 86년 5월 신민당 양심선언후 서울 노량진경찰서에 신병이 넘겨진후 전·현직 정보사요원의 사고수습 차원에서 김씨의 신병인수 등을 지시한 기억은 있으나 테러사건을 사전모의하고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30일 오후 2시10분쯤 검은색 뉴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에 도착했다가 대기하던 보도진과 마주치자 황급히 차를 돌려 검찰청사를 빠져나간뒤 검찰의 설득으로 오후 2시40분쯤 재출두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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