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1∼4급자/고중퇴이하 모두 보충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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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독자 기간단축 혜택은 폐지/병무청 개혁과제 내달부터 시행
금년도 징병검사에서 현역으로 판정받은 병역의무자 가운데 고졸이상 4급자와 고교중퇴·중졸 1∼4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 5만5천명 전원이 내달 1일부터 보충역으로 처분된다.
또 내년도 신체검사부터 독자보충역제도가 폐지돼 독자라도 일반 병역의무자와 똑같은 기간을 복무해야하며 94년부터는 저소득층이나 저학력 등 소외계층의 병역면제범위는 확대되고 대학생 등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병역면제제도가 제한된다.
김광석 병무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병무행정 핵심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 청장은 대규모 보충역 처분과 관련,병역법 개정의 지연으로 명백히 현역복무에 부적당한 자가 현역 입영대상으로 처분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1∼4급까지는 현역으로,5급이하는 면제로만 병역처분을 해 현역병을 충원하고도 병역자원이 남는데다 특히 현역대상으로 판정을 받은 대학생 등 고학력 4급자의 경우 연말에 갑자기 재검사과정 없이 일괄적으로 보충역 처리가 돼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다.
또 병역기피자·국외미귀국자에 대한 병역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5세로 연장했고,해외에서 임시영주권이나 기한부 영주권을 취득한뒤 병역면탈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이를 근거로 병역면제 및 국회체재기간 연장신청을 해도 허가해주지 않을방침이다. 병무청은 또 오는 8월부터 지방병무청이 입영 3개월전까지 입영예정일자를 우편 등을 통해 직접 당사자에게 통보해주기로 하고 입영뒤 신장·체중 등을 이유로 귀향조치된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해 병역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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