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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 균형 노린 긴급처방/「고용 4개 법안」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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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불황산업 실업자에 전직훈련 실시/고용정책법/실업급여 비용 노사가 50%씩 부담/고용보험법/허위구인광고 2천만원이하 벌금형/직업안정법/통역등 전문지식 필요할땐 파견허가/근로자파견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관련 4개 법안은 갈수록 심화되는 구인난과 구직난의 양립에 따른 고용시장 왜곡현상을 바로잡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과포화상태를 빚는 등 사람은 남아돌아도 쓸만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양상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정부가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것이다.
특히 올들어 눈에 띄게 드러난 실업률 증가 등 고용시장의 불안정은 신경제의 목표를 위협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이같은 긴급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필요할 경우 민간기업의 근로자 모집시기·인원·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기업고용의 정부통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업계의 반발 등 큰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각 법안의 주요 골자.
◇고용정책 기본법안=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전국민과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직업안정과 직업훈련 등을 망라하는 국내 노동시장의 기본법 역할을 하게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경제기획원·내무·재무·상공자원·교육부·노동부·과학기술처 장관 외에 노사단체의 장을 참여시켜 고용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주요 고용정책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이 기구는 현재 경제기획원 산하의 「인력정책심의회」보다 고용에 대해 보다 더 전문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반 행정부처의 장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노동부는 ▲부산의 신발업계,태백의 탄광,대구의 섬유업계 등과 같이 특정 불황산업이나 지역의 실업자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고 ▲정부 공공투자사업의 실시시기 조정·취로사업 실시 등 긴급대책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법에는 또 대량으로 실업이 발생하거나 노동력 부족이 심할때 노동부장관이 국민경제를 감안해 골프장·향락업소 등 특정 업종에 대해 근로자의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용보험법안=9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는 이 법안은 지난 6월10일 학계인사 30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 연구기획단」이 보고한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을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라는 사후 구제적 차원보다는 실업의 예방·인력수급의 원활화·고용구조의 개선·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 적극적인 인력정책을 실현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지만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기본 방침이다.
실업급여 보험요율과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은 별도로 부과하되 근로자는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50%,사용자는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50%와 고용안정·능력개발 사업비용을 부담하고 정부는 관리·운영비를 부담한다.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간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지급받게 되고 자발적 실직자,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직업소개 거부자에게는 급여가 제한된다.
실업급여 수준은 실직전 최종임금의 50%이며 급여를 받는 기간은 나이 등에 따라 60∼2백10일간이다.
◇직업안정법 개정안=현행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고용촉진 사항은 분리돼 고용정책기본법에 포함시켰고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적 체계의 직업안정소를 설치하고 이곳에 취직지도관을 배치해 국립직업안정기관이 국내 인력수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의 직업안정소는 크게 직업소개·직업지도·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허위 구인광고의 예방을 위해 허위구인광고를 할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94년 1월 시행 예정.
◇근로자 파견사업의 규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근로자 파견법안)=근로자 공급사업은 노조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원칙을 재확인했으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통역·번역·컴퓨터프로그램 설계 등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을 갖춘 자에게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와 특별한 고용관리가 필요 없는 청소·건물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허가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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