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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 치사사건/강민창씨 유죄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7일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 조작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60)에 대한 상고심공판에서 강씨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음으로써 강씨 기소이후 5년5개월만에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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