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예금계좌 추적 자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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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사원은 비리조사를 위한 예금계좌 추적이 적법한 것이기는 하나 사생활보호 둥 여러가지 부작용을 고려,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최근 실무부서에서 『계좌추적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지시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관계기사 4면>
26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율곡사업 특감이후 감사원은 예금계좌 조사를 하지않고 있으며 현재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혀 적어도 특별감사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때까지는 계좌추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감사원이 은행감독원을 통해 실시했던 계좌추적은 감사원법 30조,금융실명거래법 5조2항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다』며 『다만 경제,금융계 등의 분위기,개인비밀 보호를 고려해 최대한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최근에 적법성 시비를 없애기위해 관련법규에 감사원의 예금자료 요구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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