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폴로」 상표권분쟁/국내도입업체서 재연/일경물산­선일교역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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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의류업계의 외국상표 도입이 크게 늘고있는 가운데 미국업체간의 「폴로상표권 분쟁」이 국내에서도 상표도입 업체간에 재연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경물산과 라이선스계약을 하고 국내에서 폴로제품을 팔아온 미국 폴로랄프로렌사가 「US폴로」를 사용해온 선일교역을 상표권 침해로 제소한데서 비롯된 「폴로전쟁」이 최근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US폴로」는 미국폴로협의회 재산관리법이 미 폴로 어소시에이션 프로퍼티(USPAP)사의 상표로 말을 탄 폴로선수가 스틱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형태인데 스틱을 치켜들고 있는 「폴로」상표와 유사,미국에서도 법적분쟁을 겪었다. 선일교역은 USPAP사의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해 왔다.
미 폴로랄프로렌사는 선일교역을 상대로 작년 7월 서울민사지법 동부지원에 「표장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동부지원에서 패소한뒤 다시 서울지법에 항고,지난달 15일 고법으로부터 「US폴로」 4종류중 2개의 상표사용 중지를 받아냈으며 폴로랄프로렌사는 이에대해 대법원에 또 다시 상고,법정분쟁이 그치지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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