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이익률/금은방업자 “현실과 다르다”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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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금 한돈 마진율 10%도 채안돼”/사업자/“금사업속엔 시계 취급도 포함”/국세청
국세청이 분석한 91년기준 도소매 각 업종의 매매 총이익률이 밝혀지자(본지 7월15일자 9면보도) 해당업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다수의 사업자들은 자신이 하는 사업의 마진율이 국세청의 분석자료만큼 높지 않으며 이를 과세참고자료로 쓰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의 매매총이익률이 55.2%로 가장 높다는 결과에 대해 금은방업자들은 현실과 크게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파문의 상당부분은 매매총이익율에 대한 사업자와 국세청간의 해석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수 있다.
전국 귀금속판매업 중앙회 김광수 업무부장은 『현재 금 한돈의 도매시세가 4만1천원이고 소매시세는 4만6천원으로 공임 등을 감안하면 마진은 10%가 채 안되며 다른 보석도 마진이 15∼20%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처럼 마진이 적어 전국의 1만5천여 금소매업소중 대부분은 종업원도 두지 못한채 1인 영업을 할 만큼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선 업종분류상 「금사업자」는 「금을 주된 품목으로 취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기에는 금을 주업으로 하고 시계 등을 함께 취급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매매만으로는 이같은 이익률이 나오지 않을지 몰라도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계 등의 매상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원가가 거의 들지않는 수리·가공·감정 등에 따른 매상까지 따지면 매매총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매매총이익은 인건비·판매관리비·임대료 등 부대비용을 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해 최종적으로 남는 「순이익」과는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품목별 매매총이익률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장부를 적지않는 사업자에 대해 수입을 추계할때 참고하는 자료이지 그 자체가 과세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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