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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2종)-서울18평·신도시 25.7평이상 적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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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부동산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요즈음은 채권입찰제의 실시지역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금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른바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아파트 값에 별도로 국민주택채권(2종)을 사야하는 것은 여전하다.
채권입찰제는 시장·군수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적용되며, 이때 국민주택채권을 반드시 사야되는 이른바 강제인수채권이다
현재 전국에서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는 곳은 서울과 분당·일산등 신도시로 채권입찰대상은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60평방m(18평), 신도시는 85평방m(25.7평)를 초과하는 아파트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는 시장·군수가 채권 상한을 미리 정해 분양공고와 함께 이를 알려준다. 일단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 1만원이상 만원단위로 입찰액을 써넣는데 청약자가 다수이면 많이 써넣은 순서로 입주자가 가려진다.
채권상한액은 대체로 인근 아파트시세와 분양가격차의 70%안에서 책정되며 현재 신도시의 경우 25.7∼30.8평 이하는 평당 30만원, 30.8∼40.8평 이하는 평당 60만원, 40.8평 초과는 평당 1백20만원선에서 채권상한액이 정해지고 있다.
지난 83년 채권입찰제가 도입된 이후 발행된 국민주택 2종 채권은 지금까지 11만5천8백29가구에 2조1천3백65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주택2종 채권은 이자가 연3% 복리에 20년 만기상환으로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으나 이자가 너무 싸 대개는 분양당첨과 동시에 팔아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팔 때 채권가격은 올 들어 공직자재산등록 등사정한파와 금융실명제 조기실시설 등으로 수요가 늘면서 유통수익률이 연초 9.25% 수준에서 최근에는 8% 선으로 낮아졌다. 바꿔 말해 채권 값은 높아진 것으로 액면 1만원짜리라면 연초에 팔 때 3천90원정도 밖에 못 받던 것이 지금은 3천8백원을 받을 정도로 오른 것이다.
그러나 채권을 팔 때도 중간수집상보다는 직접 증권사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중간수집상도 이를 모아 결국은 증권사에 넘기므로 그만큼 중간수집상에 주게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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