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않은 장소」 특별관리/환경처/방진시설 안갖추면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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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다음달부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방진시설 설치명령을 어긴 사업주는 사법처리와 함께 명단이 공개된다.
환경처는 14일 서울 강남의 빌딩공사 밀집지역,서울·부산 등 6대 도시와 경기도의 신도시 아파트건설·지하철 공사현장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시야가 부옇게 흐린 현상의 한 원인이 먼지발생을 크게 규제할 「흙먼지 저감종합대책」을 발표했다.(본지 3일자 22면보도)
환경처는 공사장이 밀집돼 있어 먼지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 일정 규모이상을 시·도지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방진벽·방진망 등 방진시설과 토사 운반차량 세차시설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경우 사업주 고발·명단공개를 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고발되면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도로위 흙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덤프트럭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적재함 상단에서 5㎝이하까지만 공사장흙을 싣고 세륜·세차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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