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연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이사장/비위알고도 시민대상 수여/서울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90년 정립회관 재산 임의처분에 경고장
「4백만 장애인들의 대모」로 알려진 황연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이사장(차관급)이 국내최초 장애자복지시설이 정립회관 관장 재임중의 비리와 관련,검찰수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황씨에게 정립회관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지난 90년 경고장을 줬다가 지난해에는 서울시민대상을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본지가 12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90년 7월27일부터 8월10일까지 실시된 정립회관에 대한 서울시·성동구청 합동특별감사에서 당시 관장이던 황씨는 ▲감독관청과 이사회의 승인없이 5억3천여만원 상당의 회관소유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자금중 자립작업장 운영비 및 회관대차비 명목으로 1억7천여만원을 임의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 운영사실이 적발돼 91년 6월30일까지 시정하라는 명령과 함께 경고장을 받았다.
그러나 황씨가 이를 계속 무시,서울시와 성동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라는 독촉을 받고있는 상태에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장애인의 지위향상과 복지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황씨에게 서울시민대상을 수여했다.
서울시민상은 성울시가 매년 가장 모범적인 시민으로 선정된 6명에게 주는 상으로 대상(1명)·본상(2명)·장려상(3명)이 있다.
이에대해 김영상 서울시민상 심사위원장(향토사학자)은 『심사당시 황씨가 서울시 경고를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추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