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가이드] 독신 생활자 돈 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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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독신자의 재테크는 체계적인 수입.지출 관리와 노후 대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비할 필요가 없는 반면 생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씀씀이가 헤퍼지기 쉽다. 나이가 들거나 질병.사고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독신자는 생활방식이나 지출을 통제해 줄 가족이 없다. 꼼꼼하게 예산을 짜고 그에 맞춰 생활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막기 위해 가계부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아예 저축할 돈을 떼어놓고 나머지 돈에 맞춰 생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 사용을=외상이나 다름 없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가 가능한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과소비를 막고 효율적인 소비습관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입은 생기는 즉시 절반 이상이 바로 저축상품에 자동이체되도록 조치해 둔다. 중.장기 자금사용 계획에 맞춰 세금우대 정기적금(1년), 주택청약부금(3년), 장기주택마련저축(7~50년) 등에 적절히 나눠 가입한다.

전문가들은 독신자라도 주택관련 상품은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집이 있으면 물가 상승이나 노후에 대비하는 데 한결 유리하다. 지난해 5월부터 적용된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에 따라 주택청약부금 가입자는 인기지역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커졌다. 굳이 내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이용하면 목돈을 모으기에 유리하다. 이 상품은 가입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과세 혜택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비상금.건강보험은 필수=독신자는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비상금 확보와 각종 위험에서 보호받기 위한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 3개월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MMF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나 만기가 3개월 안팎인 단기 저축상품 등에 예치해 둔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 대비한 건강보험 가입도 중요하다. 암과 고혈압.심장질환 치료비 등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건강보험 가입을 권한다.

◆노후 대비=노후 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따로 모아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처음에는 조금씩 넣더라도 나이와 소득 증가에 비례해 비중을 늘려간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절세와 노후 대비가 동시에 가능하다.

최근 금리를 감안하면 이들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도 이자율이 정해진 상품보다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는 변액상품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노후 대비와 함께 만약의 경우 부모 등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을 선택할 경우 종신보험보다는 연금보험과 정기(생명)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35세 남자가 주계약금 1억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략 월 15만~2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같은 보장을 65세까지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 보험료는 월 5만~10만원가량이다. 정기보험 가입으로 절약한 10만원가량을 별도의 연금보험에 투자한다면 65세 이후 연 4백50만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을 65세에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때 한해 받는 연금은 4백20만원 정도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보다 30만원 가량 적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에 해당돼 소득공제 한도가 연 1백만원이지만 연금보험과 정기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연 3백40만원(연금보험 2백40만원+보장성 보험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종신보험에만 가입하면 세금 환급금이 최대 19만8천원이지만 정기보험과 연금보험을 함께 든 경우엔 최대 67만3천2백원까지 돌려받는다.

나현철 기자

◆도움말 주신 분=외환은행 정연호 PB팀장.신한은행 한상언 프라이빗뱅킹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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