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군사기밀 유출사건과 관련,국방부 정보본부 소속 고영철 해군 소령(39)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검찰부에 구속 송치하고,고 소령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해온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씨(40)를 서울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 소령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탐지·수집)와 7조(누설) 및 제8조 1항(업무상 누설) 군형법 제80조 1항(군사기밀누설) 등이,시노하라씨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탐지·수집) 및 7조(누설) 제11조(출판물 등에 의한 가중처벌) 등이 적용됐다. 국방부는 또 시노하라씨에게 군사관련 자료를 제공한 정춘일소령(육군)에 대해서는 군기강 유지차원에서 해당 지휘관으로 하여금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