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하라 기자 불구속/고 소령 군검찰에 송치/군기밀 유출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방부는 6일 군사기밀 유출사건과 관련,국방부 정보본부 소속 고영철 해군 소령(39)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검찰부에 구속 송치하고,고 소령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해온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씨(40)를 서울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 소령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탐지·수집)와 7조(누설) 및 제8조 1항(업무상 누설) 군형법 제80조 1항(군사기밀누설) 등이,시노하라씨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탐지·수집) 및 7조(누설) 제11조(출판물 등에 의한 가중처벌) 등이 적용됐다. 국방부는 또 시노하라씨에게 군사관련 자료를 제공한 정춘일소령(육군)에 대해서는 군기강 유지차원에서 해당 지휘관으로 하여금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