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천3백여 재해위험지구/3등급 분류 특별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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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무부,관리 체계화
내무부는 내년부터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예방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전국 1천3백77개 재해 위험지구를 3등급으로 구분,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관리기준이 각 시·도간에 서로 다르거나 구체적인 기준없이 일선 방재담당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 효과적인 재해예방이나 피해방지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30일 재해 위험지구 지정관리지침을 일선 시·도에 시달,올해안에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지시에서 일제 조사결과 각 재해 위험지구를 ▲내수침수 ▲외수침수 ▲산사태 ▲축대 및 언덕붕괴 ▲댐·저수지·소류지 등 붕괴 ▲해일피해 ▲홍수때 고립 예상지 ▲낙석피해 ▲설해 ▲하천제방 및 방조 붕괴 위험지구 등 10개 지역으로 분류지정,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들 지역을 재해 발생가능성·발생주기·지역형태·과거의 피해규모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관리책임자를 1등급은 시·도지사,2등급은 시장·군수·구청장,3등급은 읍·면·동장으로 정해 특별관리토록 지시했다.
1등급 지구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인 시·도지사가 평상시에는 월 1회,재해기간에는 매주 1회이상,홍수 등 기상특보때는 수시 특별점검을 해야하고 2등급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평시에는 3개월에 1회씩,재해기간에는 2주마다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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