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우선으로 해결필요/본격화 되는 약사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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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약사 한방첩약조제 조정문제 최대관건/일반약은 외국처럼 상점서도 팔게해야
대한약사회의 집단 휴업철회 조치로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한·약분쟁이 한 고비를 넘겼다.
이에따라 그동안 양단체의 팽팽한 입장대립으로 난관에 처해있던 정부측의 약사법 개정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주에 대한 논의에 집중될 약사법 개정작업도 관련단체의 기본입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클 전망이다.
자칫 정부측의 의약제도 발전에 대해 설득력있고 확고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채 단체간의 주장에 휩쓸릴 경우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또다른 「한의대사태」와 「집단 휴업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까지 드러나 정부의 입장은 『국민 건강증진차원에서 각 단체의 입장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보사부는 오래전부터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맡고 약의 조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하는 완전한 의약분업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약사와 한의사의 이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이같은 보사부의 입장에 비교적 접근해 있다.
약사회는 26일 휴업철회 성명에서도 『이번 사태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분업과 의료제도의 일원화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의료제도로 진입하는 고통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의사회측의 입장은 약사회측과 상당한 거리가있다.
우선 의료체계가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되 있는만큼 약업체계도 약사가 양약과 한약을 함께 취급하는 모순을 시정하도록 한·양방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의사들은 그러나 한방 자체의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다수가 한의학의 성격상 의·약의 분리가 어렵다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이는 양단체의 의약품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비롯된다.
약사들은 의약품중 생약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한약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약사들도 많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한약취급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한의사들의 입장은 한의학은 사람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다루며 집단과 치료가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뤄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약도 약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약사가 한약을 취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입장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특히 약사의 한방 첩약 조제문제가 약사법개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약사와 한의사가 한약조제 판매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것은 보약 등 한약의 마진폭이 매우 높아 수입정도와 직결돼있는 것도 커다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따라 이번 한약분쟁의 의약관계자간의 영역조정을 위한 약사법개정 뿐만 아니라 의약체계와 의약품 유통체계 등을 바로잡는 전체적인 의료업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한약재의 규격화와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한약가격의 적정화를 꾀하고 약품 남용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사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의약분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약국의 휴업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외국의 경우처럼 치료용 전문약품을 제외한 소화제·감기약·진통제 등 일반약품을 슈퍼마킷 등에서도 판매토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한·약분쟁의 해결원인은 두 이익단체가 양보하고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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