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규모사업자 “노후대책 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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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 대책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달 5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기업·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4%가 보험·현금·저축 등을 퇴임 이후 생계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68.4%는 현재의 생계대책 수준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소기업이란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기타 업종은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하며, 소상공인이란 10인(제조업·건설업)∼5인(기타업종)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5%가 60세가 넘어도 현재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은퇴 후 노후 대책으로는 보험·연금(48.7%), 저축·이자(46.4%), 국민연금(25.4%) 등이 있었다. 하지만 21.6%는 어떠한 대비도 못하고 있다고 답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후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후 대책 대비 수준에 대해서는 29.5%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68.4%는 부족한 것으로 스스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들 소기업인들의 노후 대책 강화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중기중앙회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제조업·광업·건설·운수업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의 대표자와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의 대표자다.

중기중앙회 정성모 소상공인공제팀장은 “이 제도는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들이 뜻하지 않은 폐업이나 노령으로 인한 은퇴를 맞았을 때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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