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대상 총 35만여건/국세청/무허가건물등 유휴지판정기준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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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노는 땅(유휴토지)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정기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이 모두 35만여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0일 전산분석을 통해 선별한 1백42만건의 전국 조사대상 토지중 지난 3년간(90∼92년) 땅값 상승률이 토초세 부과기준인 44.53%를 넘는 61만건에 대해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과세대상을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세청이 판정한 유휴토지는 지난 1월1일 땅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지난 5월22일 결정공고된 땅값(공시지가)을 적용할 경우 ▲땅값 상승률이 44.53%에 못미치거나 ▲토초세액이 20만원 미만이어서 비과세되는 땅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최종적으로 유휴토지 판정을 받는 땅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유휴토지 판정과 관련한 납세민원을 줄이기 위해 농지를 스스로 경작(자경)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전에는 납세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하던 것을 이번에는 소작·대리경작·임대농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 소재지에 살고있다는 사실만 파악되면 자경으로 인정했다.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유휴토지 판정이 보류된다.
이와함께 신축중인 건물의 유휴지 여부 판정도 에정된 공정과 실제진행된 공정을 까다롭게 따져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가 진행중이란 사실만 확인되면 유휴지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무허가건물을 지은 땅의 경우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을 때는 유휴지로 보던 것을 주민등록이 확인되고 비닐하우스나 임시막사만 아니라면 모두 유휴지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납세자들에게 이같은 조사결과를 통지해주고 7월20일부터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한뒤 9월 한달간 최종 확정된 토초세를 신고납부 받을 예정이다.
토초세는 최근 3년간의 땅값 상승률이 44.53%가 넘으면서 놀리고 있는 땅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난 91∼92년 2년동안 예정과세를 거쳐 이번에 처음 정기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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