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시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조세 원칙이지만 소득이 있다 해서 어느 때나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제되듯이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도 시효가 있다. 이른바 조세시효가 지나면 세원이 뒤늦게 포착되더라도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나라에서 거두는 국세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매긴 날(기산 일)로부터 5년을 시효로 하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 이득세·상속세·증여세·자산 재평가세 등 직접세와 간접세 중 부가가치세는 5년이고, 대부분 간접세에 속하는 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인지세·증권거래세는 2년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의 조세시효가 짧은 것은 직접세가 1년에 한번씩 확정신고 하는데 반해 간접세는 매달 나도록 되어 있어 그만큼 평소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신고해야 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해 시효를 늘려 잡고 있다..특히 세금 탈루가 많은 상속·증여세의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누락했을 때, 가짜 빚을 만들어 이를 공제하고 신고했을 때 등 불법이 발견되면 조세시효가 10년까지로 늘어난다.
지난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상당수가 편법 상속·증여 의혹을 받았지만 국세청은 대개의 경우 이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지 10년이 넘었다는 이유 때문에 세금을 추징하기가 어렵다고 밝힌 적이 있다.
또 조세시효가 2년인 각종 간접세들은 부정한 포탈·공제·환급이 발견되면 시효를 5년으로 늘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조세시효를 엄밀히 따지려면 각종 세금의 기산 일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산 일이란 세금을 언제 날짜로 매길 수 있느냐는 것으로 이날을 기준 해 시효를 계산한다.
신고기한을 두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 등은 확정신고납부 시한의 다음날이 기산 일이 된다. 요컨대 중간 예 납이나 예정신고 등은 기산 일에 포함되지 않고 확정신고기간을 기준으로 기산 일을 따지는 것이다.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전화세·인지세·부당이득세 등은 납세의무가 생긴 날을 기산 일로 한다. <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