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시위 강경대처/당정/안보법·집시법 엄격히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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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불법 대북접촉 사전차단/개혁입법 3단계로 정비
정부와 민자당은 8일 오전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앞으로 불법 폭력시위는 초기에 강력대응 해 진압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집시법 등 관계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강경대처키로 했다.
당정은 또 94년말까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3천2백여건의 현행 법령을 모두 정비키로 하는 개혁입법 일정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황인성 국무총리와 관계부처장관,김종필대표와 당 4역이 참석했다.
◇과격시위 대책=당정은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고의적 법질서 파괴행위는 절대 허용치 않으며 일체의 폭력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당정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대북 접촉·통신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며 학원이 소수 불순불자의 친북활동거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6·10항쟁 기념집회와 8·15 범민족대회관련 시위에 대비해 급진운동권의 조직·배후세력·투쟁전략 등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불법적 대북접촉을 사전 저지하고 범민련 등 급진단체와의 연계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국보법·집시법 등 실정법 위반자와 범법사태 주모자를 끝까지 철저히 찾아내 엄정 사법처리키로 합의했다.
◇개혁입법 추진계획=93년말까지 2백17건,94년말까지 14건,97년말까지 3건 등 모두 2백34건의 법률안을 개정 또는 제정키로 했다.
법제처 주관아래 각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법령정비위원회를 설치,94년말까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현행 법령을 모두 정비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무부는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법령정비지침을 마련,지방자치단체도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기로 했다.
◇신경제 5년계획=당정은 올하반기중 농산물 작황 및 수급관리를 철저히해 물가를 4∼5% 수준에서,20개 기본 생필품가격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1% 수준에서 안정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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