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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씨 50억 수수설 조사/정주영씨 내일 소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지검 공안1부는 7일 정주영 전 국민당대표의 불법선거운동 지시 고소사건과 관련해 정몽준·정경현의원과 당시 박세용대표 특보(현 현대종합상사 사장)·김영일 사무부총장(현 금강개발 부사장) 등 피고발인 4명을 검찰로 소환했다.
검찰은 또 정 전 대표(현대그룹 명예회장)를 8일 오후 2시 검찰로 소환,『국민당 중앙당 차원에서 각 지구당에 선심관광 등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김재영 서울 마포구 갑지구당 위원장 등 국민당 지구당 위원장 4명의 고발내용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6일 새한국당 통합 과정에서의 이종찬 당시대표 50억원 수수설과 관련,이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정 전 대표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대로 명예훼손 혐의 피소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검찰에서 자신의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가 17일로 만료되는 점을 중시,소환 대상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5일 정 회장 등과 함께 고발된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당 선거대책본부장 김효영의원을 조사했으나 김 의원은 불법선거운동 지시 등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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