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학법 또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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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교육인적자원부가 개정 한 달 정도 밖에 안 된 사학법을 다시 고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인 사학법은 논란 끝에 지난달 초 국회에서 개정된 것이다. 사립학교들은 특히 "개정 내용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에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계획'을 배포하고 의견수렴 중이라고 6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사학법에서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에는 ▶사립학교 교원 임면 용어 정의 ▶과원(過員) 교사를 사립학교에서도 다시 채용할 수 있게 하며 ▶사학의 교사 신규채용 때 특별전형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채용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 3분의 1 이상을 참여시키는 것이 포함돼 있다. 또 시행령에 ▶고교 이하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시.도 교육청에 제출 ▶사립 교원 신규채용 시험 방법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중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은 전교조가 요구한 것을 교육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은 대학만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을 뿐, 고교 이하는 교육당국에 제출 의무가 없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총장이 교원 임면권을 갖고 있는 대학과 달리, 고교 이하 학교는 학교법인이 갖고 있어 이 조항 신설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가르칠 학생 수가 줄어들어 생겨나는 과원 교사나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채용, 신규채용 시험 방법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과원 교사의 특별채용은 지금까지 공립학교에서 이뤄져 왔는데 교육부가 이를 사학에 떠맡기려 하고 있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채용이나 시험 방법도 사학이 자율적으로 하면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김광호 교원정책과장은 "재개정 사학법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결집되는 바람에 이번에 개정하려는 사항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개정을 검토 중일 뿐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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