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입국때/이삿짐통관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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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해외근무자·유학생 등 외국에서 살다 입주하는 사람들의 이삿짐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해외거주자의 국내입주시 이삿짐 통관과정에서 제출해야 했던 반출입신고서·주요물품 통관내용서 등의 제출의무를 5일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입국자의 이삿짐은 앞으로 세관직원이 대신 확인하고 면세처리를 위한 통관내용서도 컴퓨터를 통해 세관자체에서 처리,입국자가 이삿짐 도착항만까지 가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외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다 들여오는 1천8백㏄ 이상의 국산 승용차에 대해 1년이내 팔지못하도록 한 규정도 실효성이 없어져 5일부터 함께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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