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할부 구입 철회 우체국 내용증명이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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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외판사원의 꾐에 빠져 충동구매를 한 경우 냉장고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계약자체를 무를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보장돼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 고발창구에는 할부판매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오는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략 10명 중 3∼4명 정도는 정보부족으로 권리행사 기간을 넘기는 등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핵심포인트는 청약철회권의 범위와 판매자에 대한 법적 권리확보 수단으로서의 내용증명.
할부가격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등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표참조)를 제외하고는 원하면 계약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무를 수 있다.
즉 할부·방문판매는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 또 계약서를 받지 않았을 때는 물품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칭 「피라미드판매」인 다단계판매는 물품 인도일로부터 14일 안에 계약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91년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할부·방문판매에 이어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청약철회권도 생겼다.
다만 청약철회권은 모든 경우 소비자의 과실로 거래물품이 부서졌거나 고장난 때에는 행사할 수 없으며 소비자의 잘못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판매자측에 전화를 걸어 「안사겠다」는 등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더라도 판매자측이 나중에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면 소비자만 골탕먹는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청약을 철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내용증명인 셈이다.
하지만 특별한 형식이 없으므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내용으로 ▲「계약 해제통지서」라는 제목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주기로 하고 산 어떤 물품의 계약을 해제코자한다」는 표현 ▲발송인(소비자)의 주소와 날까 ▲수신인(판매회사)의 주소와 대표이름을 적으면 된다.
이 같은 내용의 증명서신을 16절지나 편지지에 3장 쓰거나 복사해서 우체국에 가져가면 된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을 하러 왔다』고 하면 증명 서신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도장을 찍어 1통은 판매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1통은 소비자에게 준다.
이에 드는 비용은 등기요금 7백10원을 포함해 1천3백10원(16절지 기준)이다.
1통은 우체국에서 2년간 보관하므로 소비자가 혹 분실하더라도 나중에 등본을 뗄 수 있다.
청약철회의 효과는 내용증명이 발송된 때부터 즉각 발생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홍완표 소비자상담과장은 『자석요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가 입법화됐으나 피해사례의 상담이 거의 줄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 경우 철회기간 14일을 넘기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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