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과세특례자 색출/국세청/미등록사업자 가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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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세청은 1일부터 15일까지 예정으로 귀국 세무서별로 일제히 위장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 등에 대한 색출작업에 나섰다.
국세청은 1일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취약한 세원을 찾아내는 2·4분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상황 일제점검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연간 매출액은 3천6백만원을 넘으면서 그 이하라고 신고해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받고있는 위장과세 특례자를 집중적으로 가려 일반사업자로 전환시킬 방침이며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미등록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리고 무단폐업자는 폐업조치를 내림과 함께 폐업까지의 탈루세액과 폐업때의 재고품에 대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업자등록증을 실제에 맞게 고쳐 발급하고 소득세를 실제사업자의 명의로 합산과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각 세무서 관할 사업자중 약 25%를 확인하며 주로 집단상가·신흥개발지역·신출빌딩 등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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