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예방·규제 등 특별법 30여개 마련/민자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자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개정해야할 법률로 성폭력예방 및 규제를 위한 특별법안 등 30여개를 간추렸다.
민자당은 이들 법률 가운데 특히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정보공개법안,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첨단기술업종을 선정해 첨단산업특화단지를 조성토록 하는 내용의 첨단기술의 기업화촉진법안,정보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정보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첨단정보와 기술개발을 촉진토록 하는 첨단정보산업육성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군사시설지역의 주민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이 제정 또는 개정키로 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제정=지역개발금융기본법·산업기술교육육성법·농어촌정비법·연안해역관리법·지방중소기업육성법·지하수관리법·대중교통지원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노인건강관리법(노인전문병원 또는 각 병원에 노인병 전문과 설치권장)·의료사고분쟁조정법·고엽제특별법·학교부지확보특별법·우수교원확보법·근로복지진흥법
▲개정=교육기본법·가족법·남녀고용평등법·영유아보육법·대외무역법·농업재해대책법·특수교육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