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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보험, 10년내 찾으면 과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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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해부터 퇴직금 등을 한꺼번에 보험료로 낸 뒤 원금과 이자를 5년.10년 등 일정기간 동안 나눠 받을 목적으로 장기저축성보험에 든 가입자들은 가입 후 10년 안에 원금을 인출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줬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도에 원금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니버설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가입한 뒤 10년 이내에 원금을 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가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 백운찬 소득세제 과장은 8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뒤 원금을 10년 이내에 찾으면 장기저축을 장려하는 장기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아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뒤 10년이 넘어 원금을 인출하면 지금처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장기저축성보험이란 불입한 보험료 원금보다 나중에 만기가 돼 돌려받는 보험금이 더 많은 보험상품으로 그 차익(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린다.

재경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만기일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중간에 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넣다 뺐다 하며 비과세 혜택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 재경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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