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호골 수입금지/야생웅담·사향 등도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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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 내달 「예외조건 없이」 국제협약 가입방침
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가입과 관련,당초 호랑이뼈·웅담·천산갑·거북이·사향 등 5개품목에 걸쳐 예외조건부로 가입키로 했던 방침을 철회,무조건 가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외무부 회의실에서 협약가입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출입에 규제를 받지 않아 오던 호랑이뼈는 전면 수입금지되며 나머지 4개품목에 걸친 야생동물을 약재로 수입할 경우 수출입에 대해 절차적인 제한을 받을뿐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CITES에 의한 무역제재를 받게 됐다. 정부는 사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보조건없이 가입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수출국의 수출실태를 조사한뒤 수출입절차에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오는 6월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그후 90일 이내에 협약이 발효하게 되며 10월부터는 이들 품목의 수입이 규제받게 돼 한약방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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