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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형 증권」환매 신중 기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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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정부가 보장형 수익증권의 만기를 연장키로 함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기간 연장에 응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가 새로운 과제가 되고있다.
수익증권은 고객들이 투자신탁회사에 돈을 맡기면 투신사는 이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산 뒤 남긴 이익을 원금과 함께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 만약 주가나 채권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보장형」은 손해가 났더라도 투신사가 자기 돈으로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특이한 상품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보장이율만큼은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점이나 만기 전까지는 중도해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보장형은 지난 76년 재형펀드 이후 82년 장기보장형펀드, 83년 적립형·법인전용펀드 등이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판매가 중단된 상태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정부가 지난 90년 증시부양차원에서 내놓았던「보장형 수익증권」.
3년만기, 은행정기예금 이자율(3년치 32%)보장조건이었다.
90년 9월부터 발매되기 시작해 다음해 10월까지 모두 1조8천5백억원 어치가 팔렸는데 이중 90년 9∼12월 사이에만 1조5천8백억원어치가 판매됐었다. 만기가 3년이므로 오는 9월부터 속속 되돌아오게 돼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사들였던 9천2백억원어치는 대부분 만기를 3년 더 연장(총 6년)하고▲일반투자자들이 매입한 6천6백억원어치는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반투자자들도 만기연장에 가급적 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 연장되는 수익증권은 2년만 지나면 환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은 이 수익증권을 3년 더 갖고 있느냐, 아니면 원리금을 찾아가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됐다.<민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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