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서 첫인정… 「하나회」 실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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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수방사 등 근무회원 중심 기별유대 지속
육군은 10일 하나회 괴문서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발표를 통해 하나회 실체를 처음으로 공식 시인하고,이 모임의 확인과정과 활동상황을 공개했다. 육군은 또 군내 사조직 근절책의 일환으로 군인복무규율 등에 사조직결성금지조항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육군은 그동안 의혹의 눈길이 쏠렸던 백 대령의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를 기소유예처분하되 고급장교로서의 품위를 잃은 점 등을 고려,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육군발표.
◇하나회 실체 확인=육군은 하나회원 명단이 살포된뒤 진상조사 대책위(위원장 김형선참모차장)를 구성,명단 게재자 1백42명중 현역 1백32명에 대한 면담·참고인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해 하나회 실체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하나회 회원임을 시인했거나 기타 정황증거에 따라 인정될수 있는 장교는 1백5명이었으며 나머지 27명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과정에서 장성급인 육사20∼26기 46명은 거의가 하나회와 관련이 있음을 시인했고 영관급인 27∼36기 장교들도 기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인원이 회원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조사에 소극적이었으며 특히 하나회를 잘 알것으로 추정되는 장관급 선배기수들이 자세한 진술을 회피,완전한 진상파악은 어려웠다.
게다가 군조사기관의 성격상 하나회 조직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것으로 알려진 전역장성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어 모임의 초기 결성과정을 파헤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나회 활동=하나회원들의 진술로 볼때 이 모임은 80년이후 내놓고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조직활동은 계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88년 이전까지는 주로 기별 회원끼리 모임을 가졌으며 수방사에 근무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해왔다고 관련자들은 밝혔다.
그러나 하나회원들은 기수별로 80년후반,83년,84∼85년,87년,88년에 해체통보나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있어 실제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활동을 유지한 조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나회원 처리 및 근절대책=하나회원으로 확인된 장교들의 사조직 결성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84조 및 군인복무규율 제13조의 집단행위 금지조항에 위반된다.
그러나 이들의 결성행위중 90년 4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3년의 공소시효기간이,91년 4월 이전에 된 것은 징계시효기간이 지난데다 이후에는 하나회가입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은 불가능하다.
이에따라 하나회원 장교들에 대해서는 일단 군내정서를 고려,보직이동을 시키는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하나회원은 진급·보직과 관련,한시적 특별관리를 통해 다른 장교와의 형평성을 유지토록조치한후 공개경쟁에 동참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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